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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여중생 목 졸라 살해'…30대 2심서 징역 40년

법조

    '조건만남 여중생 목 졸라 살해'…30대 2심서 징역 40년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강도치사죄만 인정됐지만 2심에선 살인죄가 인정돼 형량이 10년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민 부장판사)는 8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4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자며 만난 당시 14세 여중생을 미리 준비한 마취제를 이용해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성관계 대가로 줬던 13만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마취제를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고, 쉽게 성매매 대금을 가져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살인을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더라도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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