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71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앞서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정서적 학대 조항의 '정신건강', '발달', '해를 끼치는' 등의 표현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없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고 하는 입법 취지"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동에게 가한 유해력의 정도,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등에 비춰 법관의 해석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