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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관리비…'쌈짓돈 방지법'으로 막는다

경제 일반

    줄줄 새는 관리비…'쌈짓돈 방지법'으로 막는다

    월지출현황 등 입주자에게 통지, 국토부 비리근절 법안 추진

    (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배우 김부선씨가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아파트 관리비 비리의혹이 지난 3월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로 사실로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자대표·관리소장 '쌈짓돈'이고 전국 312개 아파트단지가 관리비 횡령, 공사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공동주택 관리비리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기간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7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각종 재무재표를 회계감사받도록 했다.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가 있어도 관리비리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감사를 한명에서 두명이상으로 늘려 복수감시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의 유착관계에서 발생함에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업무를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장 이외에 감사에게도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동별대표자 선출 기준도 개선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이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검토의견을 회장과 감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관리소장은 월 지출현황(장부내역, 은행의 잔액증명서 등)을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을 현실에 맞게 완화(147개→73개)하고, 73개 필수항목외에는 단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법원에서 우선 적용하는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각종 미장·도장·도배 등 마감공사는 2년, 난방·냉방·급수·배수위생·가스 설비공사·목공사·창호·조경·전기·전력설비·소방·단열·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단열공사 등은 3년, 대지조성·철물·방수·지붕공사 등은 5년으로 정해졌다.

    이에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아파트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소지를 없애 아파트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 효율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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