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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걸린 뒤 홀로 병원을 찾아가 혈액채취로 음주측정 검사를 했어도 무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측정을 당했다.
호흡 측정 방식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만취 상태였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지 2시간이 지난 뒤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혈액채취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직접 인근의 한 대형병원을 찾아가 스스로 혈액채취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0.011%였다.
단속에 걸린 때로부터 3시간 4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혈액채취 결과를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올랐다가 그 뒤로는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한다는 추정방식이 근거였다.
혈액채취 결과와 시간을 대입해 역계산 하면 음주단속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0.12%로 추정돼 호흡 측정 당시 0.142%와 큰 차이가 있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임의로 병원을 찾아가 얻은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는 인위적인 조작이나 측정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 측이 A씨의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 대조를 하지 않은 점도 이유였다.
A씨가 음주단속을 당한 뒤 2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서를 찾아가서 혈액채취를 요구하는 것도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A씨는 음주단속 당시 혈액채취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고지를 경찰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측정결과 및 보고서 등에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인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