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보험사기범죄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은 보험사기 처벌을 위한 공조를 강화할방침이다.
가짜 환자의 전형적 유형은 '6개월 내에 10여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해 경미한 질병으로 144일 이상 입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최근 열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에서 발표자로 나선 송영상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장은 허위·과다 입원사례가 최근 가파르게 늘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허위·과다입원으로 보험금을 거짓으로 타내다 적발된 금액은 총 996억9천900만원으로 2014년(735억1천300만원)보다 35.6% 증가했다. 2014년의 경우 허위·과다 입원 적발액은 전년 대비 64.3%나 급증했다.
송 단장은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범죄는 6개월 내에 평균 10.4건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입원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부분 무릎관절염 등 경미한 질병으로 연간144일 이상 입원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송 단장은 "보험사기는 다른 사기죄에 비해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처벌은 미약하다"며 "재발 방지와 모방범죄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재판의 선고유형을 조사한 결과, 벌금형이 전체의 51.5%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와 징역(실형)은 각각 26.3%, 22.6%였다.
그는 또 "보험사기 수사 관련 보도자료를 각 유관기관이 독자적으로 발표해 홍보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며 "보험사기 적발시 공동 보도자료 배포 등 전략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조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를 무겁게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9월3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정부 유관기관이 협업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적발하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