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 등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혐의가 높은 원사업자를 30개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금미지급 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두달 동안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별로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이 주를 이루지만 기계·금속·화학·의류업종 등도 포함해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직권 조사는 건설업종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조사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금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 결과, 단 한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전체의 33.8%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