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입국한 북한식당 종업원들 (사진=통일부 제공)
북한 해외식당에서 집단탈출해 귀순한 종업원 13명이 태국을 거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한 동남아 소식통은 11일 "중국 저장성 닝보(영파)시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북한 종업원 13명은 지난 6일 닝보시에서 오후 2시5분에 출발하는 '말레이지아항공'을 탑승한 뒤 이날 오후 6시30분 태국 방콕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북한 종업원들은 취업 여권을 소지해 북한과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말레이지아항공'을 탑승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며, 방콕에 도착해 환승하면서 정부 기관의 도움으로 이날 밤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말레이지아항공' 기착지인 쿠알라룸프르에서 국적 항공기에 환승하지 않고 중간기착지인 방콕에서 환승한 것은 현지의 북한 대사관 공관원들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도 "북한 여권을 갖고 합법적으로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의 경우 제3국의 비자가 있으면 중국에서 해당 나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식통의 주장대로라면 북한 종업원들은 6일 오후 닝보시에서 출발해 방콕을 거쳐 7일 새벽 인천에 도착해 불과 하루만에 한국에 입국한 것이다.
태국 방콕에서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새벽1시까지 인천행 국적 항공기가 4편 운항되고 있다.
소식통은 닝보에서 방콕을 거쳐 육로로 라오스로 이동한 뒤 7일 인천공항행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주 집단 귀순한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중국에서 합법적인 여권을 갖고 출국했다고 밝혔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 공안부문에 확인한 결과 이들이 합법적인 신분증을 갖고 6일 새벽 중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탈출 경로에 대해서는 제3국과의 외교마찰과 탈출경로 보안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