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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하려던 장애인에 "인지능력 있나"…황당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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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하려던 장애인에 "인지능력 있나"…황당 차별

    • 2016-04-11 16:17

     

    장애인 "정당 참관인이 발언" 20분간 대기 후 돌아가
    해당 참관인 "오해일 뿐 차별 발언 안 해"…선관위 조사

    사전투표하려던 중증 여성장애인 유권자가 투표할 인지 능력이 있는지 요구받는 등 차별을 받았다고 11일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장애인 유권자는 대리 기표를 하려고 20분간 투표소 안에서 부당하게 대기하는 등 참정권 행사에 방해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중증 장애인인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20분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체육관에 어머니와 함께 사전투표를 하러 갔다.

    휠체어를 탄 A씨는 투표소에 들어 와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마치는 등 정상적인 투표 절차를 밟았다.

    기표에 앞서 A씨는 장애 때문에 기표를 도울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선거사무원에게 요구했다.

    이에 선거사무원은 A씨에게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소지 여부와 A씨의 어머니에게는 가족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했다.

    선거사무원은 그 이유에 대해 "투표소에 배석한 정당 참관인의 요구로 어쩔 수 없다"며 기표를 하지 말고 기다리도록 했다.

    선거사무원은 또 "해당 참관인이 장애인이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A씨와 그의 어머니는 유권자로서 정당하게 투표를 하려는 데 장애인이라고 차별을 하는 데다 참정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따졌다.

    A씨는 20여 분간 승강이를 벌였지만 참관인이 이같이 요구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선거 사무원에 화가나 그냥 돌아갔다.

    장애인의 대리 기표는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6항을 통해 보장된 권리다.

    이 조항에는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자신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제주도장애인부모회로 구성된 제주장애인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사무원이 참관인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없이 정당한 절차에 대리 기표를 하도록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 참관인이 정상적인 투표를 하려는 장애인에 대해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규탄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이 단체는 "선관위는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보장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제주도 선관위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인지 여부를 물었다는 의혹을 받는 모 정당 참관인과 정당에도 사과를 촉구했다.
    해당 정당 참관인은 "대리 기표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따라 투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한 말이 선거사무원을 통해 전달되면서 오해가 발생했을 뿐이며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라는 요구를 하거나 장애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별도 서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제주시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벌여 해당 주장이 사실인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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