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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관음보살좌상 日 여론전…반환 여부 촉각

문화재/정책

    금동관음보살좌상 日 여론전…반환 여부 촉각

     

    일본 쓰시마섬에서 국내에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일본 반환여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HK는 문화재청이 2012년 10월 한국 절도단이 훔쳐 한국에 들여온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해 왜구에 의해 약탈됐을 개연성은 높지만, 그것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고 11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이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 여론 형성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절도단은 금동관음보살좌상 및 동조여래입상 등 2개의 불상을 일본에서 훔쳐 한국으로 가져온 뒤 2013년 1월 경찰에 체포됐다.

    2개의 불상 중 동조여래입상은 일본에 이미 반환됐다. 지난해 검찰은 "불상이 불법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고 국내에서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도난 당시 점유자 측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불법 유출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번에도 검찰은 반환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학술적 차원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며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 반환 여부는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밝혔다.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 반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검찰의 입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절도단이 불상을 훔쳐 한국으로 가져온 뒤 충남 서산 부석사는 “14세기에 한국에서 제작돼 부석사에 봉안돼 있던 것을 왜구가 약탈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으로 돌려줄 수 없다는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해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었다.

    서산 부석사와 문화재환수국제연대 등으로 구성된 부석사금동관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는 불상 반환 거부를 위한 본안소송을 서두를 계획이다.

    최근 일본측은 우리 정부에 금동관음보살좌상 조기 반환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반환문제를 놓고 한일간 마찰 재연 가능성도 있다.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 무게 38.6㎏으로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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