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가구공룡' 이케아 '취소환불금지 약관' 횡포

생활경제

    '가구공룡' 이케아 '취소환불금지 약관' 횡포

    배송,조립 신청뒤 ‘취소 및 환불 금지’ 공정위 권고 시정

    이케아 광명점 (사진=박종민 기자)

     

    '좋은 상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판매해 인기를 끌어온 이케아가 이케아 답지 않게 '비합리적인 약관'을 고수하다 공정위의 권고로 시정했다.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는 걸 모토로 내세우고 전 세계 29개국에서 32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가구공룡 '이케아'

    이케아는 지난해 매출액 42조원을 거둔 글로벌 가구 기업으로 우리나라에도 지난 2014년 12월 경기도 광명시에 1호점을 낸 뒤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1호점인 광명점의 첫 해 매출액이 3,080억원, 방문객이 670만명 몰릴 정도로 인기를 얻으면서 내년에 경기도 고양시에 2호점 등 잇따라 점포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케아는 조립되지 않은 가구 부품을 사서 소비자가 집으로 싣고 가고 스스로 조립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소비자가 이케아 매장에서 가구를 사서 싣고 조립한 후에도 가구 반품은 가능하다. 구매 후 90일 이전이라면 전액 환불도 받을 수 있다.

    이케아는 자체 배송,조립 문화가 뿌리 내리지 않은 한국 가구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이케아 코리아는 배송,조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배송비는 만9,000원(경기 금천ㆍ광명 지역)을 비롯해 15만 9,000원(전라ㆍ경상 지역)까지 거리별로 다르다. 조립 비용도 가구(완성품 기준) 하나당 4만원부터 여러가지이다.

    그런데 글로벌 가구기업인 이케아답지않게 이케아가 불공정 약관을 유지해 온 것이 있다. 계약 후 취소했다고 해서 가구도 받지 못했는데 배송,조립비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4일 배송,조립 서비스 완료 이전까진 고객이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고 ,서비스 요금에서 잔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해당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해 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만약 배송 차량이 출발하거나 일부 조립이 이뤄졌다면 그에 대한 비용만 공제하고 나머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배송,조립 서비스 신청 후 일체의 취소 및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이라며 "소비자의 계약 해제를 제한하고 요금 전액을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이같은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