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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라클 DBMS 끼워팔기 구입강제 무혐의

경제 일반

    공정위, 오라클 DBMS 끼워팔기 구입강제 무혐의

    경쟁 제한, 거래상 지위 남용 아니다 판정

     

    글로벌 IT공룡 오라클의 시장지배력 남용혐의를 조사해온 공정위가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끼워팔기나 구입강제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오라클이 DBMS(컴퓨터내 정보를 저장·검색·가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업용 정보관리 소프트웨어) 상품을 기업들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차기 버전을 끼워 팔아 고객기업들이 차기 버전을 자동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게 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오라클이 고객에 DBMS를 팔면서 동시에 유지보수 계약을 맺으며 다음 버전 제품구매를 유도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려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대해 1심 재판부인 공정위원회 전원회의는 '끼워팔기'와 '구입강제'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끼워팔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상품 (DBM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과 종된 상품(DBMS 소프트웨어 메이저 업그레이드 라이선스)이 별개의 시장으로 구분되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 판 것'처럼 주된 상품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종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라클은 'DBM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와 '메이저 업그레이드 라이선스'가 별개의 독립된 상품이 아니고 '오라클 DBMS라이선스를 구입하고 유지보수서비스만을 다른 사업자로 바꾸는 것은 소스코드 등이 달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라클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이라는 별도의 시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오라클의 정책으로 가격 상승이나 경쟁사업자 감소 등 경쟁 제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오라클이 지위를 이용해 모든 라이선스에 동일한 유지보수서비스 구입을 강제했다'는 혐의 부분도 "지적재산권의 침해나 무단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지보수서비스가 고객에게 다양한 팩스, 패치,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데 소프트웨어 코드이기 때문에 쉽게 복제될 수 있고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은 라이선스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라클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이러한 정책이 포함돼 있어 고객이 그 내용을 알수 있고 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쟁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 오라클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오라클은 서울대, 카이스트 교수 등 전문가, 로펌 등을 동원해가며 1년이 넘도록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업계에서도 DBMS 시장 판도자체를 크게 바뀔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현재 오라클은 세계 DBMS시장의 58%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점유율은 4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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