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관내 20개 외국인학교에 대해 강도 높은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13일 "서울 시내 외국인 학교 20곳에 대해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 시내 21개 외국인학교(외국인 유치원 2곳 포함) 중 최근 검찰 수사 및 시교육청의 집중 감사를 받은 D외국인학교를 제외한 20개 학교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1차로 서면점검을 벌인 뒤 실태점검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2차로 실태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실태점검에서 위법 부당한 사실들이 발견될 경우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이들 학교에 대한 서면점검을 벌이고 있는 단계"라며 "14일과 15일에는 1개교에 대한 실태점검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동안에는 입학업무 처리 절차, 재학생들의 입학자격 여부, 내국인 입학 비율 등을 주로 살펴봤으나 이번 운영실태 점검에서는 재정운영 등 학교회계운영 전반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부정입학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발견되면 소명 기회를 준 뒤 특별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감사에서 부정입학자로 확인되면 전학·퇴교 조치와 함께 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운영실태 점검은 국내 사립학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누려온 외국인학교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내국인 부정입학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다.
외국인학교들은 그동안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살다가 귀국한 내국인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전국에 46곳(외국인 유치원 3곳 포함)이 있다.
내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