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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알' 심장사상충예방제 동물병원만 판매하도록 횡포

경제 일반

    '메리알' 심장사상충예방제 동물병원만 판매하도록 횡포

    동물약국에 못팔게해 폭리, 점유율 유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리알코리아(주)가 국내 독점판매상인 에스틴(주)에게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공급하면서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만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메리알은 2013년 8월부터 2년동안 에스틴과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유지해오면서 자사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를 동물병원에만 판매하도록 제한했다.

    2013년 '수의사 처방제' 시행에 따라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수의사 처방전 대상이 아니어서 동물약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했지만 메리알의 이같은 제한행위로 유통경쟁이 저해되고 '하트가드'의 가격이 높게 유지됐다.

    에스틴이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하트가드의 도매가는 개당 2900원 수준이고 동물병원 판매가는 9천원이었으며, 일부 유출돼 동물약국에서 판매된 가격은 5500∼5800원 수준이었다.

    심장사상충은 개의 심장, 폐동맥 주위에 기생하여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기생충으로서, 생후 6개월 이상의 개에게는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매달 꾸준히 투약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은 130억원 규모이고 메리알 등 상위 3사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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