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가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하더라도 이 사실을 제3자에 알리면 감면 혜택에서 배제된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면제도 운영고시에서는 제3자 누설금지와 관련한 규정이 강화돼 감면신청 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가 종료되기 이전에 감면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면 감면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감면신청 사실을 제3자에 누설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사업자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리지 못해 다시 담합할 여지가 남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상 공개해야 하는 경우나 외국정부에 통보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에는 자진 신고 사실을 밝히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담합에 가담한 회사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규정도 명시해 위원들이 심판정에서 담합 가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질의하면서 담합 내용을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1997년 도입된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는 담합을 했더라도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고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다. 최초 신고한 업체에 과징금 100%를 면제해 주고 2순위로 신고한 업체에는 50%를 감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