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상임공동대표가 15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당선자 대회 및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박장대소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20대 총선 이후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형성되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자리를 누가 맡을지를 두고 벌써부터 각 당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특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캐스팅보트' 가 된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례상 국회의장직은 제1당의 다선의원이 맡아왔다. 다수당이 후보를 추천하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결정되는 식이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소수당의 협조를 얻어야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만큼, 직권상정(쟁점 법안의 심사 기간 지정) 권한이 있는 의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 국회의장인 정의화 의장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갈등을 겪은 끝에 결국 테러방지법은 통과됐다.
새누리당은 총선 결과 원내 제1정당의 자리를 빼앗겼지만, 무소속 의원들이 복당하면 곧 원내 제1당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만큼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정갑윤 의원 (사진=윤창원기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대개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만큼 새누리당 내에서는 서청원(19대 기준 7선)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정갑윤(5선) 의원 역시 후보군에 올랐다.
현재 정치권의 상황 역시 새누리당에게 박근혜 정권 말기 '대통령 관심 법안'을 추진할 동력을 얻어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해 국회의장 자리를 꼭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을 제1정당으로 뽑아준 총선 민심을 따라 국회의장직을 더민주에서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정세균 의원, 이석현 의원, 박병석 의원 (사진=자료사진)
더민주에서는 문희상(5선)·정세균(5선)·이석현(5선)·박병석(4선) 정도가 거론된다. 더민주를 탈당해 세종에서 당선된 이해찬 의원(6선)이 복당한다면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
더민주는 세월호법이나 테러방지법 등을 바로잡아 여대야소 구도에서 빼앗겼던 주도권을 되찾아오려 벼르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직은 매우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총선 민심에 따라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하는 것이 맞다.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나 더민주 모두 38석을 차지한 제 3당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새누리당은 현재 122석이고 유승민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이 복당하면 과반에 미달한 129석이 된다. 더민주의 경우 123석에 이해찬 홍의락 의원 등이 복당을 하더라도 과반을 넘지 않는다. 국민의당이 둘 중 하나의 당을 선택해야 과반이 넘는다.
따라서 더민주 측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면 국민의당에서 부의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표결에서 우세하려면 국민의당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민주 쪽에서 부의장직을 제안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더민주 관계자는 "원내지도부가 국민의당과 논의를 하겠지만, 부의장직을 제의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면서 "국민의당과의 협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16대 국회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제3당인 자민련과 연합한 사례도 있다. 제3당이었던 자민련은 민주당을 돕는 대가로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고 함께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당선시켰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 하지만 (국회 상황을 볼 때) 국민의당에 부의장 한 석은 최소한 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