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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락철 전세관광버스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사회 일반

    서울시, 행락철 전세관광버스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서울시가 행락철을 맞아 전세(관광)버스 내부 개조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5월 24까지 1달 동안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3,874대 및 타 시·도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일부 전세버스가 승객이 선호한다는 이유로 안전을 무시하고 뒷좌석을 마주 보도록 개조하거나 노래반주기·조명 등을 설치한 채 운행해 사고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시·자치구 합동으로 전세버스 불법 구조 변경을 포함한 법규 위반을 단속한 결과, 총 1,08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 자동차 정기검사 여부 △ 전세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 노래반주기 설치 △ 운행기록증 미비치 △ 비상망치 미비치 △ 소화기 미비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소 10만원~최대 180만원의 운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노래반주기 설치의 경우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운수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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