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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광고 허용된다

    행자부, 생활형 불편규제 해결에 나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가 허용된다. (사진=행정자치부 제공)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상업 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해 생활형 불편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을 차체가 아닌 차량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부착물로 간주해 광고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도 차체 옆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상업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광고를 허용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고, 상업광고 허용으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광고 허용 배경을 밝혔다.

    현재 서울 7,200대, 부산 2,300대, 인천 1,900대 등 3개 지역에서 1만 1,000여 대의 시내버스에 측면 번호판이 부착돼 있어 광고가 허용될 경우 연간 43억 원의 광고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가 3만 3,000여 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버스에 측면 번호판을 모두 설치할 경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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