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2차 청문회’ 에서 이석태 위원장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양수산부와 일부 보수단체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을 조사한다.
세월호 특조위는 18일 3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조사 신청이 들어온 27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의결된 안건 중에는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한 해수부 문건에 관한 내용과 1차 청문회 기간 중 보수단체의 방해행위에 대한 조사 건이 포함됐다.
특조위가 조사하기로 의결한 해수부 문건은 지난해 11월 해수부가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특조위가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등 행적을 조사할 경우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와 함께 특조위는 국가정보원 직원과 청해진 해운간 유착관계 의혹과 해경이 승객을 구하지 않고 선장과 선원을 탈출시킨 이유, 해경의 민간잠수사와 외국함대에 대한 구조방해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또 세월호 침몰 당시 '전원 구조', '구조대 선내 진입' 등 오보를 내도록 언론 대응을 한 전 해경 대변인실 A 팀장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한편 특조위는 지난달 열린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 증인 4명 중 건강이 좋지 않은 박한결 3등 항해사를 제외한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