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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사건 배당

법조

    검찰,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사건 배당

     

    '주식 대박'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진경준(49·연수원 21기) 검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을 당한 진 검사장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진 검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센터 측은 고발장에서 "진 검사장이 넥슨의 일본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이므로 (뇌물) 수뢰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비상장 기업인 넥슨의 주식을 매입했다가 지난해 인사에서 차관급인 검사장으로 승진하자 보유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했다.

    진 검사장은 대학 동기인 김 회장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전해듣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주식 투자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진 검사장이 당시 넥슨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최소 4억원의 매입 자금을 어떻게 동원했는지 등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일 진경준 검사장에게 소명요구서를 보내 비상장 주식이었던 넥슨 주식 매입 가격과 경위,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진 검사장이 파견근무를 했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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