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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공직자윤리위에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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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공직자윤리위에 답변서 제출

    공직자윤리위, 본격 조사 착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주식 대박' 논란을 빚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인 진경준 검사장이 18일 소명요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는 진경준 검사장이 소명요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18일 제출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소명요구에 대한 답변여부는 통상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공개했다"며 "답변 내용 등 세부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6일 주식 거래를 통해 1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올린 의혹을 받고 있는 진 검사장에 대한 소명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소명요구서를 통해 진 검사장에게 비상장 주식인 넥슨 주식 매입 가격과 취득 경위,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직무관련성 여부 등 20여 개 항목에 대해 질의했다.

    공직자윤리위는 답변서가 제출됨에 따라 20여 개 항목의 소명요구서에 대해 진 검사장이 답변한 내용이 윤리위의 요구대로 소명됐는지, 아니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공직자윤리외는 진 검사장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 요구를 하게 된다.

    특히 추가 답변에서도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진 검사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김정주 넥슨지주회사 NXC 회장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 등에게도 소명요구서를 보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윤리위의 조사기간은 통상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조사할 수 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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