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와 회계사들이 짜고 허위로 유상증자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디웍스글로벌(이하 A사)의 실사주 김모(57)씨와 공인회계사 유모(47)씨, 사채업자 박모(4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2월쯤 사채자금으로 A사의 유장증자금을 납입하고, 그 금액으로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4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부터 재정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A사는 2010년 관리 종목지정 위기에 처했다. 관리종목이란 상장법인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이유로 부실이 심화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말한다.
A사 실사주인 김씨는 회계사 유씨, 사채업자 박씨와 함께 급한 대로 사채자금을 끌어들여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 주식을 배당받았다. 유상증자시 회사는 주식 발행에 따른 자금 조달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어 이들은 유상증자에 쓰인 돈을 바로 빼내 반환하면 거짓으로 납입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해외 페이퍼컴페니 디웍스엔터프라이즈(이하 B사)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유상증자 납입금 중 155억을 빼내 송금했다.
이 돈은 B사를 차명으로 보유한 A사 대표이사 한모(55)씨 등 임원 3명의 계좌로 들어갔고, 20여분 만에 다시 인출돼 사채자금으로 반환됐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인 이 과정에서 신주를 처분해 4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주가는 한때 주당 2400원까지 올랐지만, 다음해 500원 안팎으로 곤두박질 쳤다. A사는 결국 2013년 4월 상장폐지됐다.
이들은 기업가치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만으로 평가받는다는 점과 해외법인의 기업가치 평가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혔다.
실체가 없는 B사의 가치가 155억원에 이른다는 평가의견서를 확보해, A사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해 일반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검찰은 이들이 가로챈 부당이득 등을 추징하기 위해 부동산과 금융계좌 등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