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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정신질환·자해행위'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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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정신질환·자해행위'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공무상 요양비도 선 지원으로 제도 개선

    (사진=자료사진)

     

    앞으로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공상(公傷)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상 요양비도 신속하게 지급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재해 발생 시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재해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는 있었지만 공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는 없었던 암과 정신질환, 자해행위 등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백혈병, 정신질환 등의 특수질환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공상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상 심의 전(前) 전문조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상을 입은 공무원이 재배보상제도를 몰라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보상 전달 체계도 개선된다.

    과거에는 공무원이 먼저 공무상 요양비를 부담하고 6개월 뒤에 환급을 받아 경제적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실제로 지난 4일 민원인이 뿌린 황산에 중증 화상을 입은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사고 다음날 현장조사가 이뤄졌고, 사고 발생 1주일만에 공상 승인 후 요양비를 지급받았다.

    대형사고로 다수의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장기 입원 중인 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된다.

    이밖에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바꾸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순직 관련 용어도 정비된다.

    와 함께 소속기관장의 사고조사 경위서로 일부 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공상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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