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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억 원 이하'로 규정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가격 제한이 풀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9억 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주택금융공사법과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오는 7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9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연금 월지급액은 주택 가격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9억 원 주택 기준에 맞춰진다.
주택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9억 원짜리 주택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이들도 아무런 제한 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오피스텔 보유자는 실제 주거 여부 판단을 위해 주민등록전입과 욕실, 취사시설 등 주거 필요시설 구비 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가격 제한 해제로 약 6만 4000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약 1만 7000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