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연이어 발생한 비정상운항 등으로 경고등이 켜진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운항규모 증가별 종합안전심사와 시설, 인력 확대를 추진하도록 했다.
저비용항공사는 진에어가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다 회항하는 등 지난해 사고가 잇따라 국토교통부가 안전규정을 위반한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각각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
이때문에 저가 항공사 잠재위험을 나타내는 항공안전장애가 지속 증가하고, 특히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안전장애가 지난해 94% 증가하는 등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저가항공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저가항공사 보유항공기가 일정규모(예 : 20대, 50대)에 도달할 경우 최초 종합심사에 준하는 강화된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항공사의 최초 운항개시 전에 안전운항능력을 종합심사(운항증명)하고, 이후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경우에 부분적으로만 심사를 실시했다.
또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규모가 최근 5년간 항공기 등록대수 증가율이 연평균 26%에 이르는 등 빠르게 증가함에따라 운항규모 확대에 걸맞는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의 확대를 추진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 각각 6명, 정비사(운항정비) 12명의 보유를 권고하고 항공기 고장 등에 대비, 예비 엔진․부품 보유를 확대하도록 했다.
저비용항공사의 중정비(엔진・기체 등) 외부 위탁은 불가피하더라도 운항 전후 정비는 자체 수행하도록 정비조직 및 기능을 확대・개편하고 정비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본절차 오적용 등 현장의 취약점을 정부감독관이 직접 정밀지도·감독하고 안전장애가 급증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정부 감독관이 상주해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항공기 10대당 비행훈련장비 1대 또는 고성능의 모의비행장치 도입 등 비행훈련장비와 전문교관・시설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항공사의 안전투자 노력, 안전관리 성과 등을 평가해 일반에 공개하고, 운항 노선 심사때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저비용항공사는 현재 6개 업체( 제주항공 23대, 진에어 20대, 에어부산 14대, 이스타 15대, 티웨이 13대, 에어인천 2대)가 운영중이며 지난해의 경우 국내선 여객수송량이 대형사를 추월(55%)했고, 국제선도 1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