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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사주' 의혹 靑 행정관 법적 대응 나서

대통령실

    '어버이연합 사주' 의혹 靑 행정관 법적 대응 나서

    22일 법원에 '출간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예정

     

    우익단체 어버이연합에 ‘집회 개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H 행정관은 이날 오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혹을 보도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아울러 22일에는 법원에 출간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H 행정관은 전날 <시사저널> 인터넷판 보도에서, 올해 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지지 집회’를 열라고 어버이연합에 지시했다가 거부당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H 행정관은 보도에 대해 “어버이연합이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환영 기자회견(1월 6일)을 했는지 안했는지만 확인해도, 금방 오보라는 게 확인된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사저널>에 따르면 해당 기사가 게재된 인쇄본은 23일 시판될 예정이다. H 행정관이 22일 낼 가처분신청이 실제 배포금지로 이어지기까지 촉박하다는 점에서 원천적인 배포금지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한 현직판사는 “심문이 불필요하고 매우 시급한 사안의 경우 판사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이 속히 내려질 수는 있다”며 “다만 담당판사 배정과 신청 배당 등 결정 이전 절차, 인용결정 이후 송달까지의 이후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여유롭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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