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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만원 때문에…' 끓는 물 붓고 불로 몸 지지고

사건/사고

    '550만원 때문에…' 끓는 물 붓고 불로 몸 지지고

     

    충북 옥천경찰서는 22일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를 감금해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은 김모(46)씨 등 2명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2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10시쯤 충남 금산군 B(51)씨의 집에 찾아가 불에 달군 칼과 불 붙인 스프레이 모기약에 몸을 지지고, 끓는 물을 붓고, 2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를 협박해 현금 47만 원과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승용차 트렁크에 감금돼 옥천까지 끌려왔다 감금 4시간여만에 이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늑골이 골절되고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은 B씨는 결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김씨는 "B씨의 과일 가게에 투자한 돈 550만 원을 계속 갚지 않아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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