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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후, 휴대전화 평균 요금 5천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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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시행 후, 휴대전화 평균 요금 5천원 내려

    6만원대 고가 요금제 비중 33.9%→3.6% 급락…가계통신비도 지속 하락

    (사진=자료사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1년 6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가입자들의 평균 휴대전화 가입요금이 5000원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2014년 10월) 전인 2014년 7∼9월 4만 5155원이었던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요금이 지난달 4만 101원으로 떨어졌다.

    금액대별로는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2014년 7∼9월 33.9%였던 것이 지난달에는 3.6%로 줄었다. 거의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수치다.

    반면 같은 시기 4만∼5만원대 중저가 요금제는 비중은 17.1%에서 44.4%로 크게 올랐다. 3만원대 이하 요금제 비중은 49.0%에서 51.9%로 소폭 증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프리미엄 폰·고액 요금에서 벗어나 가격·성능·이용 패턴 등을 고려하면서 비용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통신 소비가 합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는 2013년 15만 2792원에서 2014년 15만350원, 2015년 14만 7725원 등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였다. 이는 LTE 서비스가 보급되고 음성·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지난달까지 648만명으로 집계됐다. 요금할인 약정이 끝났거나 중도에 해지한 사람을 뺀 3월 현재 기준 가입자는 570만명이다.

    새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사람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 비중도 지난해 21.5%에서 올해는 1∼3월 25.9%로 높아졌다.

    하루 평균 휴대전화 개통 건수는 2014년 7∼9월(5만 8363건)을 100%로 봤을 때 같은 해 10월 63.3%(3만 6935건)로 떨어졌지만 이후 90∼115% 사이를 오가면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의 개통 건수는 5만 8727건으로 100.6% 수준이었다. 단통법으로 위축됐던 통신시장이 회복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이유다.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도 2011년 정점을 찍은 뒤 줄곧 감소세였지만 지난해에는 소폭 반등했다. 2013년 295만대, 2014년 1823만대에서 2015년에는 1908만대를 기록했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번호이동·신규가입이 휴대전화 개통의 대세를 이뤘지만, 지금은 기기변경이 주류가 됐다. 신규·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가입자의 비중은 2014년 1∼9월 73.8% 대 26.2%였지만 지난달에는 52.3% 대 47.7%로 균형을 이뤘다.

    알뜰폰 가입자 비중이 10%를 넘긴 것(2월 기준 10.4%)도 통신 소비 합리화의 결과로 정부는 풀이했다.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확대나 단말기 출고가 인하도 단통법의 성과라고 분석한다.

    정부의 이런 설명에도 단통법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휴대전화 초기 구입비 부담이 높아졌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단말기 시장이 위축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 유통점이 영업에 타격을 입으면서 문 닫는 곳이 속출하는 것도 현실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전 1만2천여개였던 중소 유통점이 작년 말엔 1만 1000여개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이통사 직영점은 1183개에서 1487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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