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남 여수 율촌역 인근 열차 탈선사고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열차 기관실을 덮개로 덮고 있다. (사진=최창민 기자)
지난 22일 발생한 전남 여수 열차 탈선 사고는 당시 기관사가 선로 변경 지점을 다른 역과 착각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사고가 난 무궁화호 1571호 열차는 기관사 정모(55)씨와 사고 당일 숨진 기관사 양모(53)씨가 교대로 운전했다.
정 씨와 양 씨 모두 2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정식 기관사로 사고 당시에는 정 씨는 정기관사로, 숨진 양씨가 부기관사로서 정 씨의 업무를 보조했다.
정씨는 사고 전날 밤 10시 45분쯤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하기 전 코레일로부터 사고 구간인 순천역에서 율촌역 사이에 선로 자갈 교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로를 변경하고 서행 운전해야 한다는 지시와 안내를 받았다.
정씨는 사고가 발생한 율촌역 진입전에도 관제사의 선로 변경과 서행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평소처럼 시속 127㎞로 운행해 곡선 구간에서 탈선 사고를 일으켰다.
정 씨는 선로 변경 지점을 평소처럼 율촌역 다음 역인 덕양역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열차운행정보장치와 무전기록을 분석해 관제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정씨의 진술이 맞는지 여부 등을 가릴 계획이다.
또 코레일을 상대로 안전 교육과 규정 준수 여부 등 안전 관리 책임에 대해 조사해 위법 여부가 있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코레일도 기관사가 규정을 위반하고 과속 운행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