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지난 11일 어머니 집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00원권 지폐 36장을 양면 복사로 위조한 뒤 이 가운데 13장을 버스 요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대구 달성경찰서는 컬러복사기로 5만 원권과 1000원권 위조 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최모(27·여)씨를 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 11일 어머니 집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00원권 지폐 36장을 양면 복사로 위조한 뒤 이 가운데 13장을 버스 요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이 보다 앞선 지난 1월에는 5만 원권 지폐 3장을 위조한 뒤 동네 제과점에서 1장을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5만 원권 위폐 사용 당시 제과점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별다른 증거도 나오지 않아 처벌받지 않고 풀려났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