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어위창 계곡이 외부에서 반입한 토석으로 매립돼 건축허가 승인받을 수도록 본래의 모습을 훼손됐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한라수목원 인근 산림을 상습적으로 마구 훼손한 60대가 구속됐다.
또 산림 훼손에 가담한 시공업자 등이 무더기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한라수목원 인근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송모(63·제주시)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송씨와 함께 산림을 훼손한 양모(63·제주시)씨와 시공업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와 양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시 연동 산 41-1번지 일대 산림 약 6,843㎡에 불법으로 토석을 반입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한라수목원 인근 계곡(이른바 '어휘창') 형태의 임야 577㎡를 불법 산지 전용한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자 피해복구 설계서를 제출한 후 오히려 산림을 더 훼손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절대보전지역내 불법으로 PVC 우수관을 만든 현장.
실제로 이들은 최초 산림 피해면적보다 5배가 넘는 2,687㎡에 대한 복구공사 계획서를 제출한 후 25톤 덤프트럭 1100대 분량의 토석을 반입해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단형 평탄작업을 했다.
더욱이 송씨는 이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내 나무를 마구 베어내 땅을 매립하고 절·성토와 평탄작업을 통해 절대보전지역 3169㎡를 포함해 모두 4156㎡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다.
심지어 절대보전지역내 지름 20cm PVC관 170m을 묻어 우수관으로 사용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이들이 최초 산림면적 577㎡ 보다 무려 11배가 넘는 6843㎡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산림이 훼손된 임야가 전이나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 현재 가격(2015년 기준 3.3㎡당 전 190만원, 과수원 210만원)을 고려할 때 이들은 2014년 매입 당시 가격 5억 2천만 원 보다 10배 가까운 50억 원에 매도할 수 있어 97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행정당국의 피해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구역까지 침범해 허위로 복구공사고 범행을 부인하자 송씨의 거주지와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