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강 유람선을 탈 때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25일부터 여객선은 물론 유람선이나 카페리 등의 선박에 탈 때도 신분증을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승객들은 발권을 할 때 승선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매표소에 제시해야 하며, 배에 탈 때는 탑승권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선박 안전을 위해 2해리(3.7㎞) 이상을 운항하거나 1시간 이상 운항하는 유·도선을 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강유람선을 탈 때도 신분증이 없으면 승선할 수 없다.
국민안전처는 "법 개정에 따라 6개월 동안은 홍보 계도 기간으로 설정해 신분증 지참 여부를 집중 계도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아직도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승객들이 있고, 특히 단체 관광객 중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승객과 선사 간에 실랑이를 벌이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승객을 태울 경우 사업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