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환풍기를 통해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해온 금속 도금업체 1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내 도금공장 등 43개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 한달간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15개소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도금 및 금속표면가공 공장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관리가 허술하거나 아예 가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세정수를 사용하는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8개소) ▲도금 작업장 내 환풍기를 설치하여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중으로 배출한 경우(5개소) ▲방지시설 이송배관을 탈거한 경우(1개소) ▲작업장내 창문을 열어놓아 유해가스를 배출한 경우(1개소) 였다.
시는 적발된 15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이내)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