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공단이 투자 기준에 미달하는 오피스텔에 연금기금을 투입하는 등 자산운용을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오피스텔은 예상수익률이 공단 투자허용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투자를 강행해 손실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공적연금기금 자산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 직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피스텔 80실을 매입하기로 하고 연금기금 50억원을 투자했다.
이 사업은 공단 자산운영위원회 투자검토 과정에서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부결됐지만 공단 임원 등이 재심의되도록 해 투자가 결정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학연금공단은 투자 결정 과정에서 외부위원들에게 직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말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학연금공단 관계자들은 투자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예상치 등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학연금공단이 투자를 검토할 때에는 기대수익률이 기준수익률(4.17%) 이상이면서 위험 대비 수익성이 충분한 경우에만 투자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학연금공단 관계자들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피스텔 보증금 비율을 낮추고 임대료 수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공단의 이익을 위해 수익성 낮은 자산에 연금기금을 투자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는 등 총 29건의 감사결과 시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