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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 혐의 고발된 인순이 사건 각하



법조

    검찰, 탈세 혐의 고발된 인순이 사건 각하

    가수 인순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탈세 혐의로 고발된 가수 인순이(59)씨 사건을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씨는 인순이씨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약 40억 원을 차명계좌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 원도 내지 않았다며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가 인순이씨에 관한 내용을 서울지방국세청에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이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으면 다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이에 대해 인순이씨 측은 세금 탈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씨가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인순이 측 관계자의 말이다.

    한편, 부동산 시행업자로 알려진 박씨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씨로부터 2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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