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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 거래·대출빙자…61억 가로챈 사기조직 적발



사건/사고

    인터넷 물품 거래·대출빙자…61억 가로챈 사기조직 적발

    압수물. (사진=경기 일산경찰서 제공)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대출 빙자 사기 행각으로 2천여 명으로부터 61억여 원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국내 중간 관리자인 윤모(28)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과 카메라 등 전자제품 판매를 빙자해 1938명으로부터 7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사기와 자녀 납치를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3억 2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중국 대련, 훈춘 및 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 조직원들에게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송금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들은 중간 관리자, 현금 인출책,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운반책, 환전상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20대 초반인 현금 인출책 13명은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뒤 면접까지 보고 친구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매달 1천만 원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범행에 이용된 521개의 대포통장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퀵 업체에게 배송료의 3배를 지급하는 계약도 맺었다.

    이들은 폐쇄회로(CC)TV나 인적이 드문 가정집 우체통에 대포통장을 넣으면 공범들이 그 장소에서 대포통장을 찾아가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계좌 정보를 분석한 결과 50억 원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내역 파악에 나서는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들에 대한 국제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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