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모씨가 중국에서 출국하기 전의 모습 (사진=서울마포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마약을 몸속에 집어넣거나 발바닥에 붙여 공항 보안검색을 뚫고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동포 왕모(25·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김기용 수습기자)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쓰촨성(四川省) 등에서 사들인 필로폰 100g을 모두 2차례에 걸쳐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00g은 국내 도매가 기준 4억 5천만원 상당으로 한 번에 45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 조사결과, 왕씨의 경우 콘돔에 넣은 필로폰을 비닐봉지에 싼 뒤 신체 주요 부위에 넣어 보안검색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을 사고 판 혐의로 구속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35)씨(사진=김기용 수습기자)
최근 귀화한 백모(50·여)씨는 지난 2월 필로폰 30g을 발바닥에 붙여 검색을 통과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필로폰 60g을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공항에서는 주로 금속탐지기나 열 감지기로 보안검색을 하기 때문에 필로폰 등 대부분의 마약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상습범 및 의심자의 경우 마약 탐지견이나 개별적인 조사를 받기도 하지만, 이 역시 인력문제나 출입국 일정 지체 등의 문제로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서울마포경찰서 제공)
경찰 관계자는 "백색 결정체인 마약류는 X-레이를 통해서만 감지가 가능하다"며 "마약 전과자가 아닌 일반 여성들이 숨기고 들어오면 공항에서 적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포함해 마약을 상습적으로 팔아오거나 투약한 피의자 17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입건자중 상당수는 다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구속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총책 등 이들의 윗선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