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가 시범 도입된다. (사진=자료사진)
무주택 신혼부부가 주택가격의 절반 정도만 부담하면서 최장 10년 동안 집세를 올려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가 시범 도입된다.
전세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 금리가 인하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우대 금리를 적용해 0.5%p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최저 연 1.6%까지 초저리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과 신혼부부, 노년층,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 3억 주택 = 1.5억 보증금 + 월세 25만원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하면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억원 짜리 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가 1억5천만원을 보증금으로 부담하면, 기금이 1억5천만원을 융자하고 신혼부부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25만원 가량을 LH에 임대료로 내면 되는 방식이다.
최장 10년 동안 거주가 보장되기 때문에, 집세를 올려줄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1천호 규모의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신청 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청년층을 위해서는 대학생에게만 적용됐던 전세임대제도를 졸업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고 공급물량도 올해 5천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는 창업지원주택도 300호 수준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실버주택도 공급규모를 올해 8개소 650호에서 11소 1200호로 늘려 노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전세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의 경우 금리가 0.2%p 일괄 인하된다. 이에따라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2.5~3.1%에서 2.3~2.9%로 인하된다.
◇ 신혼부부 대출 금리 최저 1.8%, 생애최초자는 1.6%까지아울러 신혼부부는 여기에 우대금리가 0.3%p 추가돼 전체적으로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신혼부부의 버팀목 대출 금리는 가장 낮은 경우 1.8%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대출 한도도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되고, 신혼부부는 다자녀 가구와 함께 수도권은 1억4천만원 지방은 1억원까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구매여력이 부족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0.3%p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는 최대 2.4%에서 최저 1.6%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집주인의 압력 등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실적 분석을 토대로 올해 안에 제도개선과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
민간이 참여하면서도 공공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른바 ‘사회적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가 대표적인 예다. 개인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도배나 장판 등 리모델링을 한 뒤에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형태다. 집주인은 연 1.5%의 저리로 매입임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관리부담이나 공실위험 없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 집 사서 도배 장판만 해주고 안정적 임대수익
다만 임대료가 시세보다 80%가량 저렴한 것은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는 등 혜택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기금과 민간자금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고,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근로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수도권이라도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행복주택을 1만호, 뉴스테이를 2만호 추가확대 하는 등 이번 주거대책은 과거 신도시 건설을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 방식보다는 임대주택을 개발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뀐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원 뿐 아니라 민간 자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점도 특징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금리가 오랜기간 지속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서민 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가 늘고 있다"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장기 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