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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父 변호인 사임…"변호 못하겠다"

사회 일반

    '원영이 사건' 父 변호인 사임…"변호 못하겠다"

    (사진=자료사진)

     

    '원영이 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친부 신모(38)씨를 변호하기로 했던 사선변호인이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신씨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은 전날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A법무법인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일 계속된 시민단체들의 항의 집회 등 성난 여론에 압박감을 느낀 변호인들이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신씨는 첫 공판이 열리는 다음달 27일까지 새로운 사선변호인을 찾아야 한다. 만약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계모 김모(38)씨와 달리 신씨는 사선변호인을 대동했다.

    신씨는 김씨와 달리 '락스학대·찬물세례' 등 직접 학대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살인죄 적용 만큼은 피하려고 한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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