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박관천 경정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조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박 경정에 대해서는 공무상기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한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정은 이같은 혐의와 함께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괴 등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조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닐 뿐 아니라 박 회장에게 문건을 유출한 것은 조 전 비서관의 직무수행에 해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박 경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경정이 금괴를 받은 사실이 공소시효 7년보다 이전의 일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지난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 경기도 남양주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