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제품 표면에 새겨진 전기용품안전인증(KC)을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할 수 있는 전자적 인증표시(e-labeling)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1일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의 소형화에 따라 전기용품안전인증(KC) 인증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제도를 오는 7월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제품과 포장에 전기용품안전인증(KC) 마크, 인증번호 등 7개사항의 인증표시를 의무화했으나 제품의 디자인구성과 인증표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전자적인증표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일본 등은 전자적인증표시제도를 운영 중이며 중국, 대만 등도 잇따라 도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