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자와 이에 급제동으로 맞대응한 보복운전자가 나란히 입건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난폭운전에 맞대응한 보복운전자 박모(38)씨와 난폭운전자 정모(46)씨를 각각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묘지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광산 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박씨의 차량 뒤를 따르게 됐다.
박씨의 차량이 1차로를 가면서 더디게 가자 상향등을 수차례 깜빡이고 경적을 울리며 350m를 주행했으며, 바짝 붙어 운전하면서 비킬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화가 난 박씨는 정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뒤에 가깝게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급제동을 했고, 결국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정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강모씨(46) 등이 다쳐 진단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씨는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정씨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분석한 경찰은 박씨와 정씨를 모두 입건했다.
경찰은 "난폭운전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맞대응하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경우 더욱 큰 민형사상 책임을 물게 될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