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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5월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5일에 진입하거나 7일에 나가도 혜택..통행권은 뽑아야

    경기도 성남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박종민 기자)

     

    '가정의 달’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전국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 받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및 11개 민자고속도로이며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6일 0시부터 24시까지이다.

    5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 0시 이후 빠져나가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요금소는 평상시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일반차량은 고속도로 통행권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혜택을 받는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처럼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는 면제처리를 위해 잠시 정차한 뒤 통과하면 된다.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간 혼선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이패스 차량 역시 단말기 전원을 켜둔 상태로 전용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단말기에 결제 안내멘트가 뜨지만 후불카드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이나 환불 등 방식으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며 "지난해 통행료 면제시처럼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발 전에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전광판, 콜센터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정보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지난해 8월14일에는 518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교통량 2위에 해당되는 기록으로 이번 연휴에도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비슷하거나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휴기간에는 명절수준 이상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경부선,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한다. 본선 정체가 심화될 경우에는 영업소,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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