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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육해공 사관생도, 학교밖 음주·사복 허용

    음주·사복 허용 미성년 생도는 예외…흡연·결혼금지 규정도 그대로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지난 3월부터 생도들의 학교 밖 음주와 사복 착용을 허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방부는 2일 각 군 사관학교에서 지난해 사관생도 생활예규를 개정해 올해 신학기부터 생도들에게 학교 밖에서의 사복착용과 음주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술은 생도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마셔야 하고, 연령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생도는 학교밖 사복착용과 음주가 계속 금지된다.

    또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한 규정과 생도들의 결혼 금지 규정은 그대로 이어진다.

    각 군 사관학교는 이번에 사관생도 생활예규를 개정하면서 생도의 '음주·흡연·결혼 규정'이라는 문구를 만들어 사실상 '3금(禁)'이란 용어를 폐기했다.

    각 군은 '3금' 규정이 전근대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지난 2013년부터 '육사 제도·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변경 여부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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