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기자. (사진=언론노조 제공)
MBC 사측이 이상호 기자에게 또다시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지난해 7월 복직한 뒤 10개월 만에 두 번째 중징계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본부, 위원장 조능희)는 "인사위원회에서 이상호 기자에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고 2일 전했다.
징계 사유는 ▲(정직 기간) 다큐멘터리 '대통령의 7시간' 연출 ▲(해고 기간)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연출 ▲(회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위반한) SNS 활동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을 받고 지난해 7월 복직했다. 해고 2년 6개월 만이었다.
복직한 이 기자에게 MBC 사측은 한 달여 만에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상호 기자의 복직을 위한) 후속 인사 조치"라는 게 당시 사측이 밝힌 이유였다.
이로 인해 이 기자는 6개월간 정직을 마친 뒤 지난 2월 다시 복직했다.
그런데 또 한 달 뒤 사측은 이 기자를 다큐 '대통령의 7시간' 제작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이날 다시 '6개월 정직'이라는 징계 조치를 했다.
정직 6개월은 해고 바로 아래 단계의 징계이다. MBC본부는 3일 사측의 이상호 기자 중징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대통령의 7시간'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구조 실패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