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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MBC 안광한 사장 등에 동행명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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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MBC 안광한 사장 등에 동행명령장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MBC 안광한 사장과 대전MBC 이진숙 사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을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3일, 전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 책임자였던 이들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사장은 보도본부장을 맡고 있었고, 박 부장은 전국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들은 세월호 관련 보도경위 조사를 위한 특조위 출석요구에 두 차례 이상 불응했다.

    세월호 특별법 27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특조위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을 발행할 수 있다.

    특조위는 "MBC 고위간부진은 지난 2014년 7월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당시 기관보고와 특조위 조사에도 불참해 명령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장을 거부할 경우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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