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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단, 오늘 자율협약 개시 결정...용선료, 자구계획이 생존

경제정책

    한진해운 채권단, 오늘 자율협약 개시 결정...용선료, 자구계획이 생존

    채권단 실사 통해 운명 결정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자금난에 몰린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개시여부가 4일 결정된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하나,우리,국민,수협 등으로 구성된 채권은행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이 신청한 자율협약의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채권단이 모두 동의해야 자율협약이 개시되는데 실무진 간 사전논의가 됐던 만큼 돌출 변수가 없는 한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3개월 동안 한진해운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상태에서 실사작업을 벌이게 된다. 3개월의 시한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다.

    실사를 통해 용선료 협상과 자구노력, 비협약채권 문제,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생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회생으로 가닥이 잡히면 채권단은 출자전환, 이자감면, 채권상환 연기 등을 통해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달 25일 산은에 자율협약서를 제출했으며 채권단 요구로 용선료인하와 운영자금 조달 방안 등에 대한 보완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한진해운과의 협상 과정에서 용선료인하와 자구노력 등이 기대에 못 미치면 법정관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현 정책기획부문 부행장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용선료 협상과 각종 자구프로그램이 제대로 안되면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며 “만약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산은이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선료 협상이 중요한 것은 용선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선주들에게 흘러들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은 비협약채권의 비율이 높아서 이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도 회생의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지난해 말 현재 한진해운의 차입금 5조6천억원 가운데 비협약채권이 회사채 1조5천억원, 선박금융 3조2천억원 등 4조9천억원에 이르고, 금융권 차입은 7천억원에 불과하다.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실사 결과에 따라 독자생존을 할 수도 있고, 자율협약이 개시된 현대상선과 합병되거나 법정관리로 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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