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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석기 들러리 입찰 '씨위드·다이아제닉스·하메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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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화학분석기 들러리 입찰 '씨위드·다이아제닉스·하메스' 제재

    평소 친분 이용 2012년, 2013년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2012년, 2013년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해 담합을 한 씨위드, 다이아제닉스, 하메스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12년 조달청 발주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수요기관: 병무청)에서 씨위드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다이아제닉스 임원에게 입찰들러리 참여를 요청해 담합을 했다.

    씨위드는 입찰일 이전 다이아제닉스에게 투찰가격을 포함한 입찰참여서류를 대신 작성해 송부했고 다이아제닉스는 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했다.

    2013년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에서는 씨위드 대표와 하메스 대표가 유선으로 입찰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상호 합의해 씨위드는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에서 2년동안 낙찰됐다.

    생화학분석기는 인체로부터 추출한 혈청 또는 뇨를 샘플로 검사 시약과의 반응을 통해 생물학적·생화학적·대사질환 변화를 자동 분석해 결과를 산출하는 장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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