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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단 남은 김영란법…시행령안 영향 크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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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판단 남은 김영란법…시행령안 영향 크지 않을 듯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식사 접대와 경조사비, 외부강연료의 상한액을 규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시행 전 선고하기로 한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 판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 3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오는 9월 시행 전 선고했다는 일정을 밝혔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원, 언론사 임직원, 사학을 포함한 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뤄질 염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매우 높아진다는 주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박 소장은 "사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 사례는 영국 등 많은 나라가 직접 규제하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이다.

    그러나 청구인 측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금품 수수의 범위를 9일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것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오긴 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그 액수를 식사는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정했다. 외부 강의를 하고 받은 사례금도 일정액만 예외로 했다.

    헌법소원을 낸 측은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조차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서 "처벌기준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사진=자료사진)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청구취지에 법률의 위임 조항이 포함돼있다면 심판대상이 될 것"이라며 "시행령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등이 제기돼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핵심 쟁점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김영란법의 효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권익위가 시행령안의 내용에 대해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적정한 범위를 설정했다는 취지 등의 의견을 낸다면 헌재 판단에 반영될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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