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택시에 분실한 스마트폰을 거래한 브로커와 택시기사들을 붙잡았다. 사진은 브로커 등으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의 모습. (사진=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거래한 택시 기사들과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0일 택시기사들에게서 분실 스마트폰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판 혐의(장물 취득)로 이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씨에게 분실폰을 팔아넘긴 택시기사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최근까지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휴대전화 액정 불빛을 비추는 일명 ‘흔들이’ 수법으로 스마트폰을 1대 당 3~1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월부터 밤 시간대만 되면 삼산동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흔드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달 말 이 씨와 택시기사가 분실 스마트폰을 거래하는 장면을 포착하고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인천에서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후 고향인 울산으로 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100여 대의 택시와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씨와 택시기사들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은 주인에게 되돌려주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거나 조사를 받지 않은 택시기사가 70여 명에 이른다"며 "이 씨로부터 스마트폰을 사들인 장물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