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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법무사회, 등기수수료 강요 등 경쟁 제한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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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법무사회, 등기수수료 강요 등 경쟁 제한 갑질

    공정위 2억 5천만원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공정위는 법무사의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비회원 사업자와 회원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경남지방법무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

    경남지방법무사회는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해 법무사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다. 하한액 이하로는 집단등기 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하로 수임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윤리규정을 운영했다.

    또 300세대 이상의 집단등기 수임경쟁에서 비회원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다.

    외지 법무법인 등 비회원 사업자가 300세대 이상의 등기를 하한액 이하로 맡으려 할 경우 철수요구, 항의방문, 단체행동, 검찰고발 등을 한다는 지침을 운영했다.

    경남법무사회는 비회원이 300세대 이상의 등기를 하한액 이하로 유치하는 것에 대응하고 회원들의 경쟁을 막기 위해 지부장에게 수임을 희망하는 회원을 모아 '집단등기사건처리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해 수임하도록 하는 등 회원 사업자의 사업활동도 제한했다.

    경남지역은 365명의 법무사가 활동 중인데 이들 모두가 경남법무사회에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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